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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 :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눈에 오는 합병증 중 하나로 실명의 중요한 원인 중 한가지입니다.
망막이란 우리 눈의 신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눈의 구조를 카메라 구조와 비교할 때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당뇨병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망막 부종,유리체 출혈,견인망막박리 등의 다양한 망막 합병증이 생겨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은 당뇨병의 유병기간,즉 당뇨병을 앓은 기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초기에는 당뇨망막병증은 드물지만,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길수록 당뇨망막병증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게 되는데 15년 이상 경과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당뇨망막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 [정상 망막사진]

  • [혈관내의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망막 부종을 일으킨 상태]

  • [눈 속 출혈이 생긴 상태]

  • [심한 증식막 발생]

당뇨망막병증 증상

당뇨망막병증의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시력도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면서 눈부심이 심해지거나, 시력이 서서히 저하될 수 있으며, 눈 안에 출혈이 생기면 갑작스러운 시력저하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증상이 생길 정도가 되면 이미 당뇨망막병증이 아주 많이 진행되어 있어,아무리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당뇨망막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당뇨환자의 안과 정기검진 주기

당뇨병을 진단 받은 초기에는 1년에 한번씩 검사한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일단 당뇨망막병증이 생긴 것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는 당뇨망막병증의 상태에 따라 1년에 2~3회 이상은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여성은 임신을 한 경우에도 3개월 마다 안과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분만 뒤 3개월~6개월 후에도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

당뇨망막병증은 병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 철저한 혈당 조절
    & 약물 치료

  • 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 안구 내
    약물 주사

  • 수술
    (유리체 절제술)

 

철저한 혈당조절 및 약물치료 아주 초기의 당뇨망막병증 단계에서는 특별한 안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철저한 혈당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하지만 당뇨망막병증이 더 진행하게 되면 레이저 치료를하게 되는데, 레이저를 이용하여 망막부종을 유발하는 약한 혈관을 막아 주거나(국소레이저치료), 유리체 출혈 혹은 망막박리를 유발하게 되는 신생혈관의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레이저 치료(범망막 광응고술)를 하게 됩니다.
안구내 약물 주사 망막의 중심부(황반부)부종,심한 신생혈관 증식 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눈 속에 치료약제 (혈관내피성장인자 억제제, 스테로이드 등)를 주사하기도 합니다.
수술(유리체 절제술) 당뇨망막병증이 더욱 심해서 안내 출혈이 발생하여 쉽게흡수가 되지 않거나, 망막박리가 발생한 경우 등에서는 망막 수술을 시행하여 안내 출혈과 망막박리를 유발하는 막을 제거하게 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실명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당뇨병의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는 망막증의 발생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그 정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 예방을 위해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